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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제도 수수료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신설 2021. 12. 23.>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8.7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6.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 4) 자문비용: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0.8을 곱한 금액과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0을 곱한 금액 모두를 합산한 금액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9.0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3.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가목4)에 따른 비용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6.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1.3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7.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5.0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 비고 1.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단가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추가비용은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의 두 번째 건축자재등부터 산정하여 합산한다. 3. 자문비용은 품질인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만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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