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업 실무/▶ 화학물질관리 4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장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7조의2 삭제 제48조 삭제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장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장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전문개정 2021. 9. 30.]  제9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