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문의 모든 것/▶ 승강기문의 모든것 12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순서

1. 설계 및 계획 단계설치공사의 첫 단계는 설계와 계획 수립입니다. 건물 구조, 용도, 그리고 승강기의 사양을 고려해 설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현장 조사: 설치할 장소의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구조물과 공간을 확인합니다.설계 도면 작성: 건물 구조에 맞춰 승강기의 사양(속도, 용량, 종류 등)을 고려한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승강기 선정: 건물의 용도에 맞는 승강기의 종류를 선정합니다(예: 승객용, 화물용 등).2. 기초 공사 및 구조 준비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진행합니다.승강로 시공: 승강기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인 승강로를 제작합니다.피트 시공: 엘리베이터가 최하층까지 내려가는 피트를 시공하여 안전 장치를 설치할 공간을 만듭니다.기계실 시공: 승강기의 구동 장치 및 제어 시스..

승강로 주요부위 위치와 역할

승강로 주요부위 위치와 설명  승강기의 주요 부위 설명1. 기계실 (Machine Room)승강기의 기계실은 엘리베이터의 모터와 제어장치가 위치한 공간입니다. 기계실의 높이는 엘리베이터 설치 시 중요한 요소로, 이를 고려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오버헤드 (Overhead)오버헤드는 승강장 바닥부터 승강로의 천장까지의 수직 거리입니다. 이 공간은 승강기의 상부에 있는 장치들이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3. 최상층 바닥 (Top Floor Height)엘리베이터가 정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층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이 높이에서 승강기의 최종 위치를 설정하게 되며, 주로 건물의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꼭대기 틈새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달했을 때,..

승강기 운행 층수에 따른 속도 기준

승강기의 운행 층수에 따른 적절한 속도는?  9층 이하:속도: 60m/분설명: 저층 건물의 경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도 운행에 무리가 없습니다.10~14층:속도: 90m/분설명: 중저층 건물에 적합한 속도입니다.15~25층:속도: 105m/분설명: 이 속도는 중층 건물에 적합하며, 지하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26~30층:속도: 120m/분설명: 중고층 건물에 적합한 속도입니다.31~40층:속도: 150m/분설명: 고층 건물에 적합하며, 더 빠른 이동이 필요합니다.41층 이상:속도: 180m/분설명: 초고층 건물에 적합한 속도로, 승객들이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속도 운행층수 비고60m/분9층 이하운행층수에 지하층 포함 90m/분10~14층105m/분 15~25층120m/분26~30층..

승강기 권상기 도르래 및 프레임 강도 기준

승강기 권상기 도르래 및 프레임 강도 기준  도르레단체표준기호: SPS-KFCA-A4302-5016표준명: 구상흑연 주철품인장강도: 450MPa 이상비고: GCD450프레임단체표준기호: SPS-KFCA-D4301-5015표준명: 회주철품인장강도: 300MPa 이상비고: GC300추가 설명구상흑연주철(ductile cast iron): 주철 조직에서 나타나는 남자철 모양의 흑연(탄소)을 등근 모양으로 변화시켜 더욱 단단하게 만든 주철.회주철(Gray Cast Iron): 단면이 회색을 보이는 주철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철.

승강기 가이드레일 설치 기준

승강기의 가이드레일 설치 기준은 엘리베이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이드레일은 엘리베이터 카와 균형추가 승강로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가이드레일 설치와 관련된 주요 기준입니다. 1. 가이드레일의 종류T형 레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엘리베이터의 카와 균형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무진동 레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고속 승강기에 적용됩니다.2. 가이드레일의 재질 및 규격가이드레일은 일반적으로 고강도 강철로 만들어지며, 내구성과 강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레일의 두께와 너비는 엘리베이터의 속도, 용량, 설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승강기의 운행 속도가 빠를수록, 레일의 두께와 강도가 중요합니다...

승강기 와이어로프 구조 및 설치 기준

1. 와이어 로프 설치 기준와이어 로프는 엘리베이터 카와 균형추를 연결하여 승강기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와이어 로프의 설치 기준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로프의 규격 및 개수:로프의 직경은 승강기의 정격 용량과 인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의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굵은 로프를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8인승 승강기에는 12mm 직경의 로프를 최소 3본 이상 설치해야 하며, 17~20인승 승강기에는 12mm 직경의 로프를 최소 6본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안전율:로프의 안전율은 로프가 지지할 수 있는 최대 하중과 실제 하중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엘리베이터용 로프의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12 이상이어야 하며, ..

로프식 승강기의 구조

승강기란? 승강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치입니다. 흔히 엘리베이터라고 불리며, 건물 내에서 층간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승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필수적인 설비로, 사람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승강기의 구조    제어반: 승강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중심 장치입니다. 승강기의 운행, 문 개폐, 안전 장치 작동 등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가이드슈: 엘리베이터 카가 승강로 내에서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부품입니다. 마찰력을 줄이고, 엘리베이터의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가이드롤러: 가이드슈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가이..

승강기문의 도장 내구성 신뢰성 시험 방법

도장 내구성 시험성적서카 내부벽, 카 도어, 승강장 도어, 삼방틀 >번호시험항목 시험 방법시험 기준치1광택(60°)KS M IS·2813 : 20075~602밀착성(2mm Cross Cut)KS M IS·2409 : 20130 등급3에릭션 실험KS B 0812 : 20092.0~5.0mm4내충격성(가격반지름:12.7mm, 높이:50cm, 하중:1000g)KS D 3520 : 2008이상없음5연필경도(미쓰비시 연필)KS M IS·15184 : 20133H이상6액체저항성(내알칼리성, 5%Na2CO3, 72Hr) 후 박리, 부풀음, 변색 유무)KS M IS·2812-1 : 2012이상없음7액체저항성(내산성, 5%초산, 72Hr) 후 박리, 부풀음, 변색유무)KS M IS·2812-1 : 2012이상없음8액체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4장 ( 약칭: 승강기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장 ( 약칭: 승강기법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장 ( 약칭: 승강기법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1장 ( 약칭: 승강기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044-205-42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