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28조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30.>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29조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31조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32조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목개정 2019. 4. 30.]
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2024. 1. 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시행일: 2025. 1. 31.] 제40조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44조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48조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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