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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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