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시행일: 2025. 1. 1.] 제2조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시행일: 2025. 1. 1.] 제3조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 <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 <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조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ㆍ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ㆍ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 11. 29.]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2018. 11. 29.>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30.>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9. 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9. 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9. 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7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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