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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1장 ( 약칭: 승강기법 )

방화문 마스터 2024. 8.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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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9, 2024. 1.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044-205-429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 주기적인 점검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 승강기부품의 교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3(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5. 1. 31.] 3조의2

4(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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