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업 실무/▶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장

방화문 마스터 2024. 7. 11. 10:51
반응형

 

 

 

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27(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4. 1.>

 

 

28(허가증의 발급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29(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1. 4. 1., 2022. 1. 10.>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0. 9. 29., 2021. 4. 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1.>

1. 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1.>

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 1. 10.>

1. 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1항제2호가목의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2. 1. 10.>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4. 7., 2021. 4. 1., 2022. 1. 10.>

 

 

30(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본조신설 2017. 12. 27.]

 

 

31(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5. 30., 2017. 12. 27., 2020. 9. 29., 2021. 4. 1.>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7.]

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법 제29조의3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

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법 제29조의3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법 제29조의3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31조의3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

 

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32(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0. 9. 29.>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9.>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법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33(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5. 30.>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

 

 

34(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ㆍ해임ㆍ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5(안전교육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20. 9. 29.>

1. 화학물질안전원

2. 삭제 <2022. 1. 10.>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 동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10.>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10.>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36(안전교육계획) 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7(안전교육의 실시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2와 같다. <개정 2017. 5. 30.>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1. 4. 1.>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4. 7., 2017. 5. 30.>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1, 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3과 같다. <신설 2016. 4. 7., 2017. 5. 30.>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4. 7.>

 

 

38(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9(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7.>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4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4조의2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 7. 27.>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1(권리ㆍ의무의 승계)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2(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43(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