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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방화문 마스터 2024. 4. 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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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광산안전법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력안전법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안전법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비고: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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