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 건축지식의 모든 것 135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요약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요약 1. 고층건축물 정의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저수량: 설치개수에 따라 5.2m³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은 7.8m³ 이상.옥상수조 설치: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펌프 사용, 비상전원 연결 필수.급수배관: 전용 배관 사용,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 가능.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저수량: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에 3.2m³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은 4.8m³ 이상.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펌프 사용, 비상전원 연결 필수.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3. 11. 30.] [소방청고시 제2023-42호, 2023. 11. 3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ㆍ전자 도어록)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

KFI 인증 대상

KFI 인증 대상KFI(Korea Fire Institute) 인증은 소방용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KFI 인증 대상은 다양한 소방용품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주요 KFI 인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화기 및 소화용품소화기: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등소화기 부속품: 소화기 충전재, 소화기 압력게이지, 소화기 밸브 등2. 경보설비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불꽃감지기 등경보장치: 화재경보음,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3. 소화설비스프링클러 시스템: 스프링클러 헤드, 밸브, 파이프 등소화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소화전 펌프 등4. 피난설비피난기구: 완강기, 피난사다리, 피난구유도등 등비상조명등: 일반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과 종류

비상조명등이란?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거실이나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을 의미합니다.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조도: 비상조명등 설치 바닥에서 1 lx 이상점검스위치: 예비전원이 내장된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비상전원:내장되지 않은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설치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 설치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예외 규정60분 이상 작동 용량 필요: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의 건물지하층, 무창층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비상조명 설치 대상특정 소방대상물:지하층 포함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길이 500m..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4. 5. 7.] [소방청고시 제2024-17호, 2024. 5. 7., 일부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

승강식피난기 시험기준 법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사용하중"이란 승강식피난기(이하 "피난기"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2. "최소사용하중"..

피난사다리 규격 및 법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ㆍ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2. "고정식사다리"란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수납식ㆍ접는식ㆍ신축식을 포함)를 말한다. 3. "수납식"이란 횡봉이 종봉내에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건축법과 소방법의 저촉)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건축법과 소방법의 저촉) 건축법의 하향식 피난구 설비와 소방법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유사한 설비지만, 각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미세하게 달라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건축법 시행령대상: 아파트(공동주택)설치 조건: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대피공간 면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대피공간 설치 면제설치 위치: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와 공동 또는 각 세대별 설치주요 목적: 대피공간 면제를 위한 설비소방법대상: 모든 층설치 조건: 피난기구로서 전 층에 설치 필요대피실 설치: 대피실 내부에 설치 (대피공간과 유사하지만 법적 명칭이 다름)다른 피난 기구 대안: 완강기 등 다른 피난 기구 설치 가능주요 목적: 피난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법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9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

층간 소음방지 기준 및 층간 슬라브 두께 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

MDF실 계획시 고려사항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관련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

건축재료 목재의 장단점

목재는 건축 재료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목재는 나무로부터 얻은 재료로, 자연스럽고 재생 가능한 자원입니다. 다음은 목재의 특징, 장단점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목재의 특징자연 재생 가능 자원: 목재는 나무로부터 얻어지며, 적절한 관리와 재조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입니다.경량성: 상대적으로 가벼워 취급과 운반이 용이합니다.높은 강도 대비 무게 비율: 무게에 비해 강도가 높아 다양한 구조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열 및 전기 절연성: 천연 절연재로서 열과 전기를 잘 차단합니다.다양한 가공성: 쉽게 절단, 가공, 조립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미적 가치: 자연스러운 외관과 질감으로 인해 미적으로도 뛰어나며, 인테리어..

건축재료 시멘트의 종류와 특징

시멘트는 건축 및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종류의 시멘트는 특정한 특성과 용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건설 상황에 맞춰 사용됩니다. 다음은 주요 시멘트 종류와 그 특징들입니다.1. 포틀랜드 시멘트 (Portland Cement)특징: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멘트로, 석회석과 점토를 고온에서 소성하여 만든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하며, 대부분의 건축 및 토목 공사에 사용된다.용도: 주택 건설, 도로, 교량, 상하수도 시설 등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사용.2. 고로 슬래그 시멘트 (Slag Cement)특징: 고로 슬래그(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와 포틀랜드 시멘트를 혼합하여 만든다. 화학적 내구성이 높고, 염분에 강하다.용도: 해양 구조물, 댐, 하수도 구..

PE 보호필름과 PET 보호필름 비교

PET 보호필름의 특징높은 투명도: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보호필름은 매우 투명하여, 화면이나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내구성: 내구성이 뛰어나 긁힘, 충격, 마모 등에 강합니다.평활도: 표면이 매끄러워 터치 감도가 우수합니다.화학적 저항성: 다양한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활용 가능성: PET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환경 친화적인 선택입니다.PET 보호필름의 장점고품질 투명성: 투명도가 높아 원래의 화면 색상과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강한 내구성: 긁힘 방지 기능이 뛰어나 디스플레이를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우수한 터치 감도: 표면이 매끄러워 터치 스크린의 감도를 유지하는 데 유..

진공단열재의 특성과 장단점

진공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el, VIP)는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단열재입니다. 고성능 단열재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공단열재의 주요 특성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진공단열재 특성고효율 단열 성능: 매우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며, 일반 단열재에 비해 훨씬 뛰어난 단열 성능을 제공합니다.얇은 두께: 같은 단열 성능을 제공하는 다른 단열재보다 훨씬 얇은 두께로도 효과적인 단열이 가능합니다.진공 상태 유지: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여 진공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열전달을 최소화합니다.고내구성 소재: 내부는 다공성 코어 재료로 채워져 있으며, 외부는 금속 호일 등으로 밀봉되어 있어 높은 내구성을 가집니다.진공단열재 장점최고의 단열 성능: 열전도율..

MDF의 특성과 장단점

MDF(Medium Density Fiberboard)는 목재 섬유를 수지와 함께 압축하여 만든 복합재료입니다. 주로 가구 제작, 인테리어, 건축 자재로 사용됩니다. MDF의 주요 특성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MDF의 특성균일한 밀도: 전체적으로 균일한 밀도를 가지며, 강도와 내구성이 일정합니다.표면 매끄러움: 표면이 매끄럽고 평탄하여 페인팅이나 코팅 작업이 용이합니다.가공 용이성: 쉽게 절단, 밀링, 드릴링 등 가공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비교적 저렴한 비용: 천연 목재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며, 경제적인 대안으로 사용됩니다.MDF의 장점평탄하고 매끄러운 표면: 페인팅, 라미네이트, 비니어 등의 표면 처리가 잘 되며, 마감이 깔끔하게 나옵니다.안정된 치수: 수축, 팽창 등의 변형..

아이소핑크의 특징과 장단점

아이소핑크는 폴리스타이렌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단열재로, XPS(Extruded Polystyrene)라고도 불립니다. 이 단열재는 주로 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의 단열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아이소핑크의 주요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이소핑크 특징우수한 단열 성능: 높은 열저항 값(R-value)을 가지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경량: 무게가 가벼워 작업이 용이하며, 구조물에 추가적인 하중을 주지 않습니다.내수성: 물 흡수율이 낮아 습기에 강하고, 물에 젖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내구성: 충격과 압축에 강해 오랜 시간 동안 성능을 유지합니다.화학적 안정성: 대부분의 화학 물질에 잘 견디며,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아이소핑크 장점에너지 절약: 우수한 단열 성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기본법 - 제4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 3. 8.>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소방기본법 - 제 2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소방기본법 - 제 1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증혜택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1.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2.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3.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점저탄소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저탄소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

녹색건축인증 제도소개

녹색건축인증 제도소개 1. 녹색건축물인증제도 개요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 발전경과  3. 관계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2.0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3.7)4. 인증대상 및 등..

방화셔터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

방화셔터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0.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

건축법시행령 - 제6조(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령 -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건축법시행령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건축법시행령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1. 6. 29., 2012. 4. 10., 2013. 11. 20., 2014. 10. 14., 2015. 6. 1., 2016. 5. 17., 2016. 8. 11., 2021. 1. 8.>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