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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지식의 모든 것/▶건축용어집 3

주요구조부 란 무엇인가? - 건축용어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참고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구조부재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

필지(筆地)란 무엇인가? - 건축용어

필지(筆地)란 무엇인가? 필지는 토지의 수를 세는 단위이고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필지는 토지의 면적을 정해주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1필지는 100평이 될수도 있고 200평 또는 1,000평이 될수도 있다. 다만, 1개의 필지에는 하나의 소유주가 있고 1개의 지번과 1개의 지목이 부여되어 있다. 수만평의 땅이라 하더라도 지번이 1개이고 용도가 1개이며 소유지가 같다면 1개의 필지가 될수가 있다. 1개의 필지를 나누어 2인의 소유주가 된다면 필지를 "분할"하여 1개의 필지를 2개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2개의 필지를 같은 소유주가 가지고 있고 같은지역에 지반이 연속적이다면 2개의 필지를 "합병" 하여 1개의 필지로 만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거래할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하고 소유권을 ..

대지(垈地)란 무엇인가? - 건축용어

“대지(垈地)”란 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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