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축지식의 모든 것/▶ 건축관련 정보 94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요약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요약 1. 고층건축물 정의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저수량: 설치개수에 따라 5.2m³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은 7.8m³ 이상.옥상수조 설치: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펌프 사용, 비상전원 연결 필수.급수배관: 전용 배관 사용,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 가능.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저수량: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에 3.2m³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은 4.8m³ 이상.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펌프 사용, 비상전원 연결 필수.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3. 11. 30.] [소방청고시 제2023-42호, 2023. 11. 3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ㆍ전자 도어록)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

KFI 인증 대상

KFI 인증 대상KFI(Korea Fire Institute) 인증은 소방용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KFI 인증 대상은 다양한 소방용품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주요 KFI 인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화기 및 소화용품소화기: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등소화기 부속품: 소화기 충전재, 소화기 압력게이지, 소화기 밸브 등2. 경보설비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불꽃감지기 등경보장치: 화재경보음,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3. 소화설비스프링클러 시스템: 스프링클러 헤드, 밸브, 파이프 등소화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소화전 펌프 등4. 피난설비피난기구: 완강기, 피난사다리, 피난구유도등 등비상조명등: 일반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과 종류

비상조명등이란?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거실이나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을 의미합니다.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조도: 비상조명등 설치 바닥에서 1 lx 이상점검스위치: 예비전원이 내장된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비상전원:내장되지 않은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설치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 설치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예외 규정60분 이상 작동 용량 필요: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의 건물지하층, 무창층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비상조명 설치 대상특정 소방대상물:지하층 포함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길이 500m..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4. 5. 7.] [소방청고시 제2024-17호, 2024. 5. 7., 일부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

승강식피난기 시험기준 법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사용하중"이란 승강식피난기(이하 "피난기"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2. "최소사용하중"..

피난사다리 규격 및 법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ㆍ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2. "고정식사다리"란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수납식ㆍ접는식ㆍ신축식을 포함)를 말한다. 3. "수납식"이란 횡봉이 종봉내에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건축법과 소방법의 저촉)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건축법과 소방법의 저촉) 건축법의 하향식 피난구 설비와 소방법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유사한 설비지만, 각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미세하게 달라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건축법 시행령대상: 아파트(공동주택)설치 조건: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대피공간 면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대피공간 설치 면제설치 위치: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와 공동 또는 각 세대별 설치주요 목적: 대피공간 면제를 위한 설비소방법대상: 모든 층설치 조건: 피난기구로서 전 층에 설치 필요대피실 설치: 대피실 내부에 설치 (대피공간과 유사하지만 법적 명칭이 다름)다른 피난 기구 대안: 완강기 등 다른 피난 기구 설치 가능주요 목적: 피난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법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9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