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공장심사 보고서 양식을 소개합니다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orean Standards)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인증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심사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공장심사 단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보고서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심사의 중요성
공장심사는 제품이 KS인증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과정과 품질 관리 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제품의 일관된 품질 유지와 지속 가능한 생산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공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도 KS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는 KS인증 공장심사 보고서 양식입니다********
(규정)
공장심사보고서
이 부속서는 제품인증의 공장을 심사하는 보고서로 인증기관은 다음의 공장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1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비고 2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및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부속서(B)의 공장심사보고서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공장심사보고서
1. 공장심사 현황
회사명(공장)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화 번호 | |||||||
표준번호(표준명) | 종류·등급·호칭 또는 등급 |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 단위 과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
신청일자 | 심사일자 | |||||||
심사결과 요약 | ||||||||
심사 결과 |
심사사항 | 전체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
적합 평가항목 수 |
부적합 평가항목 수 | 종합판정 | |||
개선조치 평가항목 수 (일반품질) |
확인심사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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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경영 관리 | 5(1) | □ 적합 □ 부적합 |
||||||
2. 자재관리 | 6(1) | |||||||
3. 공정·제조설비 관리 | 8(1) | |||||||
4. 제품 관리 | 6(2) | |||||||
5. 시험·검사설비 관리 | 3(1) | |||||||
6.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 5(1) | |||||||
계 | 33(7) | |||||||
* 개선조치 평가항목 및 확인심사 평가항목: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표시된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평가항목이고, 그 외의 것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항목이다. | ||||||||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기관명 :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
주 1. 적용근거 및 특례 : 본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단, 인증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및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 종합 판정 방법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3.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예”로 평가)한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한다.
4. 심사 시 “아니오”로 판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5.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인증받은 기업은 품질경영관리 평가항목은 평가를 생략하여 모두 “예”로 판정한다. 단, 생략을 받으려는 인증기업은 인증 신청시 ISO 인증서 및 문서화된 중요 정보(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일반현황
o 종업원(C) 현황 (단위 :명)
NO | 총인원(합계) | 사무직 | 기술직 | 생산직 |
1 | (외국인 등 명 포함) |
(외국인 등 명 포함) |
(외국인 등 명 포함) |
(외국인 등 명 포함) |
※ ( )에 외국인, 파견근로자, 공장내 소사장 등을 포함할 것
o 공통 생산현황
총 자 본 금 | 백만원 | 공장 판매실적(A)(연) | 백만원 |
경 상 이 익(B)(연) | 백만원 | 1인당 매출액(A/C)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 |
한국산업표준 보유수 | 종 | 기타 인증 수 | 의무 ( )개 |
임의 ( )개 | |||
기 타 생 산 품 | 제품에 대한 원자재의 원가 비율 |
% | |
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 |
상 ( ), 중 ( ), 하 ( ) (해당란에 ○표 하시오) | ||
회 사 연 혁 | |||
특 기 사 항 |
o 품목별 생산현황
표 준 번 호 | KS | KS | KS |
생 산 능 력(연) | (단위) | (단위) | (단위) |
생 산 실 적(연) | (단위) | (단위) | (단위) |
판 매 실 적(연)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수 출 실 적(연)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KS제품 생산계획(연) | (단위) | (단위) | (단위) |
소 요 원 자 재 | |||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 (해외기업에 한함) |
(단위) | (단위) | (단위) |
US$ | US$ | US$ |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3. 공장심사 평가항목
1. 품질경영 관리(5항목) :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
적합여부 | |
1.1 경영책임자가 회사 전체 차원에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
||
1.2〔★ 핵심품질〕 한국산업표준(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한국산업표준(KS) | ||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
||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 ||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 ||
2. 자재관리(6항목) : 핵심품질(1항목) | 적합여부 | |
2.1〔★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한국산업표준을 활용하여 KS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 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
||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
||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 ||
3. 공정·제조설비 관리(8항목) :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적합여부 | |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
||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주요 공정관리 항목 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은 적합(예)으로 평가 | ||
3.4〔★ 핵심품질〕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
||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 ||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제조설비 :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
||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설비는 적정하게 교정 또는 검정하여야 한다. | ||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 설비윤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
||
4. 제품관리(6항목) : 핵심품질(2항목) | 적합여부 | |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 ||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로트 품질 보증 규정 :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 · 공인시험·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
||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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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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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핵심품질〕중요 품질항목(중결함 이상 시험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심사 3개월 ·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 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시험항목은 한국산업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
||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 ||
5. 시험·검사설비관리(3항목) :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적합여부 | |
5.1〔★ 핵심품질〕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
||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점검 주기‧점검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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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험·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검정대상 측정기의 경우 검정증명서 부착으로 확인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 성적내용을 시험 결과의 측정 불확도 산정에 반영 ․ 최소 눈금 또는 분해능(측정장비가 최소로 표현할 수 있는 단위)이 최소측정단위 보다 한 단계 높은 정밀도일 경우에는 측정불확도를 산정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
||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5항목) : 핵심품질(1항목) | 적합여부 | |
6.1〔★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 KS Q ISO 10002(고객만족-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
||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별 인증심사 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
||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 안전·보건 :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
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한국산업표준 KS Q 10015를 토대로 규정 · 계획: 연간 계층별·분야별(자재·공정·제품품질·설비관리·제품생산기술 등), 실시: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2) · 경영간부의 50%이상 이수시 적합(예)으로 평가 |
||
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 ·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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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재관리 목록
번호 | 자재명 | 용도 | 규격(Spec.) | 공급업체 | 변경사항 |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5.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 표준명 | 종류․등급․ 호칭․모델 |
재 고 량 | 시료크기 | 시 료 수 (로트번호) |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다. 공시체 제작방법(해당하는 경우)
- 공시체 제작방법 :
- 공시체 규격 :
- 제작자 :
라. 시험의뢰처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6.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 ||||||||
회사명 (공장) |
소재지 | |||||||
표준번호 (표준명) |
종류․등급․ 호칭․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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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자 | 조치기한 | |||||||
평가항목 번호 | 부적합 구분 | 부적합내용 | 담당 심사원 | |||||
일반품질 | 핵심품질 | |||||||
□ | □ | |||||||
□ | □ | |||||||
□ | □ | |||||||
부적합 수 | 합계 |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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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
7.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 |||||||||||
회사명(공장) | 소재지 | ||||||||||
표준번호 (표준명) |
종류․등급․ 호칭․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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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자 | |||||||||||
담당자 성명 | 휴대전화 | ||||||||||
평가항목 번호 |
부적합 구분 | 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 담당 심사원 | ||||||||
일반품질 | 핵심품질 | ||||||||||
□ | □ | ||||||||||
□ | □ | ||||||||||
□ | □ |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공장) 대표자 (인/서명) 인증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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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 |||||||||||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 | |||||||||||
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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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 | □ 적합 □ 부적합 | 심사원 | (인/서명) | ||||||||
심사원 |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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