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업 실무/▶ 안전관리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방법

방화문 마스터 2024. 6. 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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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및 방법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를 모두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 최초평가

  • 정의: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 대상: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
  • 실시 시기: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2) 정기평가

  • 정의: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고려 항목: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성능 저하
    • 근로자 교체로 인한 안전·보건 지식 변화
    • 새로운 안전·보건 지식 습득
    • 현재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3) 수시평가

  • 정의: 특정 상황 발생 시 실시
  • 실시 시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실행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정비 또는 보수 작업
    • 작업방법 또는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위험성 평가 절차

  1. 사전 준비:
    •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작성
    • 평가 대상 선정
    •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3.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중대성 추정
    • 위험성의 크기 산출
    • 상시 근로자 수 20명 미만(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 가능
  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비교
    • 추정된 위험성의 허용 가능 여부 판단
  5.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5. 기록 및 보존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합니다.

  • 유해·위험 요인
  • 위험성 결정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 기타 필요한 사항

6. 과태료, 벌금, 벌칙 및 위험성 평가 인정 시스템

과태료 & 벌금 & 벌칙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kosha.or.kr)

  • 사업주, 근로자 등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관리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

위험성 평가 인정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
  • 대상: 전 업종 (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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