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월말 산업재해 현황
구분 | 2024. 1∼3월 |
전년 동기 | 증감 | |
증감율 | ||||
ㅇ 재해율(%) | 0.16 | 0.16 | 0.00 | 0.0 |
- 사고재해율 | 0.13 | 0.13 | 0.00 | 0.0 |
- 질병발생률 | 0.03 | 0.03 | 0.00 | 0.0 |
ㅇ 사망만인율(‱) | 0.24 | 0.24 | 0.00 | 0.0 |
- 사고사망만인율 | 0.10 | 0.10 | 0.00 | 0.0 |
- 질병사망만인율 | 0.14 | 0.14 | 0.00 | 0.0 |
ㅇ 재해자수(명) | 34,538 | 32,919 | 1,619 | 4.9 |
- 사고재해자수 | 28,375 | 27,376 | 999 | 3.6 |
- 질병재해자수 | 6,163 | 5,543 | 620 | 11.2 |
ㅇ 사망자수(명) | 522 | 496 | 26 | 5.2 |
- 사고사망자수 | 213 | 201 | 12 | 6.0 |
- 질병사망자수 | 309 | 295 | 14 | 4.7 |
ㅇ 근로자수(명) | 21,390,029 | 20,664,152 | 725,877 | 3.5 |
※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가 포함
※ 재해자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1. 통계 산출 대상 재해
○ '24.1~3월까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승인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사망재해 포함)
2. 용어 정의
○ 근로자수(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수
○ 재해자수(명):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를 합한 수
※ 재해자수에는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사고재해자수(명):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 질병재해자수(명):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질병이환자를 합한 수
○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 사고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재해자수의 비율
* 사고재해율(%)=(사고재해자수/근로자수)×100
- 질병발생률(%):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자수의 비율
* 질병발생률(%)=(질병재해자수/근로자수)×100
○ 사망자수(명):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사고사망자수(명):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질병사망자수(명): 업무상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질병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 질병사망만인율(‱)=(질병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재해유형 용어>
○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구 명칭: 추락)
○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비래)
○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도괴)
○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공표 예정일>
○ 1~3월, 1~6월, 1~9월 산업재해현황: 매분기 익익월말 경
○ 1~12월 산업재해현황: 익년도 3월말 경
*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는 매 익년 하반기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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