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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종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종류는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위험도를 가진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선임 대상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업: 특정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 건설업: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
- 화학물질 취급 업종: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운송업: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대규모 운송 수단을 운영하는 경우
- 의료 및 보건업: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및 의료 기관
- 교육기관: 실험, 실습 등 위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교육 기관
- 서비스업: 특정 위험을 동반하는 서비스 업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 역할, 자격 요건 등은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 그리고 취급하는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수립, 운영 및 개선 작업을 주도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임 기준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인력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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