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강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최소사용하중"이란 완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제시하는 값으로 해당 완강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하중을 말한다. 제4조(일반구조) 완강기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연결부, 로우프,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