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강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최소사용하중"이란 완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제시하는 값으로 해당 완강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하중을 말한다.
제4조(일반구조) 완강기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연결부, 로우프, 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속도조절기는 사용 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마.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속도조절기의 풀리 등으로부터 로우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5. 로우프는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우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와이어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파라계 아라미드섬유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이 있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6. 벨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나. 사용할 때 벗겨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
다. 벨트의 두께는 (2 ∼ 3) ㎜,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원주길이는 55 ㎝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원주길이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원주길이 부분과 벨트연결금속구에는 너비 100 ㎜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를 덧씌워야 한다.
라.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원주길이벨트의 고리는 원형이 되어야 한다.
바. 표면은 매끄럽고 감촉이 좋으며, 조직의 얼룩ㆍ흠 등이 없고, 끝에는 올풀림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 충격보호재의 표면에는 벨트착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충격보호재를 씌우지 않은 벨트부분에는 망을 사용하여 감싸야한다.
자. 벨트의 최소원주길이 부분은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차. 벨트(망 포함)는 버너의 불꽃길이를 38 ㎜로 하여 불꽃이 시험편 하단 중앙에 닿게 한 다음 12초 동안 가열하는 경우 잔염시간은 2초 이내, 탄화길이는 10 ㎝ 이내이어야 하며 용융 또는 적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연결금속구는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결금속구는 사용 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 중 흔들림ㆍ충격 등으로 연결후크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용하는 리벳이나 부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지지대에 거치하고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는 장축 150 ㎜, 단축 50 ㎜ 이상 타원형 모양으로 자동잠금방식을 포함한 이중잠금 구조이며, 속도조절기와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로프, 벨트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는 가공버를 제거하여야 하며 그 접촉부위에는 연질재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벨트연결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의 단면은 원형이외의 형상이어야 한다.
8. 부품 및 덮개를 나사로 체결할 경우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강도) 완강기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강기의 강도(벨트의 강도를 제외한다)는 12 000 N의 정하중을 3분 동안 가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및 연결금속구는 분해ㆍ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로우프는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 500 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내식시험) 완강기는 5 wt% 농도의 염수분무를 42일간 연속시험하는 경우 제9조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충격강하시험) 완강기는 속도조절기로부터 강하측의 로프를 1 m 인출하여 벨트에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모형을 설치하고 강하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1 m 위로 당겨 올려 충격강하시험을 2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9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 완강기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글씨크기(가로 ×세로)를 3.2 mm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그림문자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9호와 제10호는 보관함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6. 최소/최대사용하중
7. 사용방법
8. 최대사용자수
9. 설치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9조(강하속도) 로우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우프의 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은 15 m의 높이)에 완강기를 설치하고 강하시험을 하는 경우 완강기의 강하속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위온도 시험조건은 (-20 ∼ 50) ℃의 상태에서 하여야한다. 다만, 제5호의 시험조건은 (25 ± 5) ℃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1. 최소사용하중, 250 N, 750 N, 1 5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25 ㎝/s 이상 150 ㎝/s 미만 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회 연속 강하시키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 평균강하속도의 8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3. 로우프를 물에 1시간 담근 직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평균강하속도의 8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외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구조의 로우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최대사용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로프의 최대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로프의 길이를 15 m로 나누어 얻어진 값에 10을 곱하여 얻어진 수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회 강하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5회 반복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사용자에 의해 만져지는 속도조절기의 표면온도는 48 ℃이하이어야 하며, 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저ㆍ고온 강하시험) 완강기는 항온조에서 (-35 ± 2) ℃, (80 ± 2) ℃ 로 각각 8시간 방치하는 경우, 제9조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침수기능시험) 완강기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각각 시험한 후 제9조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 ± 2)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할 것
2. (20 ± 2)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하고, 8시간동안 (-35 ± 2) ℃의 항온조에 보존할 것
제12조(내후성시험) 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500사이클동안 노화시킨 후에 제9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명판내구성시험) 완강기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제12조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14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15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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