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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재료로써 세라믹 섬유 사용하면 안된다! 유독물질로 지정...!

방화문 마스터 2024. 3. 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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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결정에 따라 '내화성 세라믹섬유'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방화문 제조 및 유통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내화성 세라믹섬유는 방화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그 내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소재는 유리 백업재, 열교 차단재, 단열 보완재 등 다양한 형태로 방화문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일부로 내화성 세라믹섬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해당 소재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의미하며, 방화문 제조사들은 이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재고해야 합니다. 특히, 이 개정 고시는 3개월 후에 시행되며, 1년 이상의 경과 조치 기간을 두고 있어, 제조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대체 소재를 찾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다수의 중소 방화문 제조 업계는 내화성 세라믹섬유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시장에 유독물질을 함유한 방화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은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정고시 내용을 신속히 숙지하고, 대체 소재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건설사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기관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 하에 이러한 전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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