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스토퍼 과연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법 위반사항 입니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문 말발굽)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화문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언제나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도어스토퍼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방화문을 고정시키면 이러한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문 말발굽)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화문은 항상 제대로 닫혀 있어야 하며,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방법령에 따르면,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장치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어스토퍼는 방화문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화문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에서 방화문의 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방화문이 항상 적절히 작동하여 화재 시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방서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방화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법을 준수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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