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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물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참조).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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