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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24.01.05)

방화문 마스터 2024. 6.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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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  2024.01.05 

 

 

정책배경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힘.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올 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 전과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주요내용

1. 임신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1) 난임여부 검사

  -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신규지원(’24.4월 시행)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상한)신규 지원(’24.4월 시행)

 3)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폐지

  - 난임시술 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24년, 1월 시행)

 4)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고위험임산부*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폐지

  * 고위험임산부: ▲조기통증,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5)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24.1월 시행)

 

구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행 100만원 140만
개선(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

 

 

2. 출산 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1)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기존)200만원 / (확대)300만원

 2) 산후조리비용 새액공제 확대

  - (기존)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200만원)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지원 / (확대)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새액공제

 3)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신설

  - 혼인·출산·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원)세금 부담 없이 증여 가능(’24.1월 시행)

 

3.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1) 부모급여 인상

  - (기존)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확대)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2) 세제지원 확대(’24.1월 시행)

  -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 (기존)자녀장혀금(CTC)소득기준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원 / (확대)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100만원으로 인상

  - 자녀세액공제

   · (기존)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괄 15만원 / (확대)둘째 이상부터 20만원 지급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지원

   · (기존)10만원까지 비과세 / (확대)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3)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 디딤돌씨앗통장

   · (기존)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확대)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양육가정 지원금액 인상

   · (기존)기저귀 8만원, 조제분유 10만원 /(확대) 기저귀 9만원, 조제분유 11만원

 5) 늘봄학교 전국 확대

  - (기존)8개의 시범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 운영 / (확대)1학기 2,000개 초등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 운영

 6) 유보통합

  -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라체계가 일원화로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일과 가정 병행이 보다 편안해 집니다.

 1) 6+6 육아휴직제도

  -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

 2) 인재재움뱅크 확대

  -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

   · (2022)2개소 → (2023)3개소 → (2024)5개

  -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

 3) 추가 추진 예정

  -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급여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 및 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및 급여 지원 기간 확대

 

5.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의 기화가 커집니다.

 1) 주택 마련 지원

  -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대상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2) 신생아 특례 주택자급대출(구입·전세) 신설

  -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 기존 대비 소득기준 2배 완화 적용

  -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 우대금리 적용(신생아 1명당 0.2%p)적용

   ·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24.1월 시행, ’23.1월 1일 츨생아부터 적용)

 3) 청약제도정비

  - 부부개별신청허용

   · (기존)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확대)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기존)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확대)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기존)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확대)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출산가정 주거지원 강화

   · 출산자녀 1인당 10%p, 최대20%p까지 완화 적용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 (기존)3자녀 이상 / (확대) 2자녀가구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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