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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참고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구조부재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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