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1. 4. 1.>
제46조 삭제 <2021. 4. 1.>
제47조 삭제 <2021. 4. 1.>
제47조의2 삭제 <2021. 4. 1.>
제48조 삭제 <2021. 4. 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ㆍ위험성ㆍ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ㆍ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ㆍ검토 및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2. 1. 10.]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1. 4. 1.>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1.>
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ㆍ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1. 4. 1., 2024. 4. 9.>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1., 2024. 4. 9.>
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ㆍ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시행일: 2025. 1. 1.] 제53조
제54조(출입ㆍ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2021. 4. 1.>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3. 삭제 <2021. 4. 1.>
5의4. 삭제 <2021. 4. 1.>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삭제 <2021. 4. 1.>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일: 2025. 1. 1.] 제55조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ㆍ확인증명서 및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5. 30., 2019. 4. 17.>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9. 11.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9. 11. 29., 2024.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시행일: 2025. 1. 1.] 제57조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시행일: 2025. 1. 1.] 제58조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1.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021년 6월 30일
2.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2021년 6월 30일
3.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2021년 6월 30일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부칙 <제1084호, 2024. 4. 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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