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전문개정 2021. 9. 30.]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 10.>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0. 9. 29.>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4. 9.>
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7.>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ㆍ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3. 10. 4.>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ㆍ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ㆍ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ㆍ목적ㆍ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ㆍ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
제20조의2 삭제 <2021. 4. 1.>
제20조의3 삭제 <2021. 4. 1.>
제20조의4 삭제 <2021. 4. 1.>
제20조의5 삭제 <2021. 4. 1.>
제20조의6 삭제 <2021. 4. 1.>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22조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1.>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ㆍ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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