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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의 모든 것 173

품질관리 기법 및 층별하는 방법(층별 / 4M / 품질관리기법)

Ⅲ.QC기법 Ⅲ-1.품질관리 기법 Ⅲ-2.데이터의 수집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올바른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데이터 취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 것 "이 데이터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는 목적을 확실히 2. 데이터를 취한 조건을 명확히 할 것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게 사실을 정확히 제시 ①무엇을(what) : 제품, 명칭, 품질특성 등 ②어디서(where) : 현장명 ③어떻게(how) : 샘플의크기,간격,측정기,측정단위 ④언제(when) : 데이터를 취한 시간 ⑤누가(who) : 조사자나 검사자 이름 ⑥왜(why) : p관리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3. 데이터는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취할 것. -일반적으로 전체의 극히 일부,즉 표본을 조사하여 데이터를 취하는 것이다. ① 거짓이 없는 ..

품질검사의 종류 및 목적 (수입검사 / 공정검사 / 출하검사)

Ⅱ-1.검사의 목적 -.좋은 로트(Lot)와 나쁜 로트의구별 -.양품과 불량품의 구별 -.공정의 변화여부를 판단 -.공정이 규격한계에 가까워졌는지를 판단 -.제품 결점의 정도를 평가 -.검사원의 정확도를 평가 -.측정기기의 정밀도를 측정 -.제품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공정능력의 측정 Ⅱ-2.검사의 종류 1.수입검사 : 생산현장에서 원자재 또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원료로서의적합성에 대한 검사. 2.공정검사 : 제품을 생산하는 도중 불량품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3.출하검사 : 완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출하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Ⅱ-3.제품의 품질검사 1.전수검사 : 출하되는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 2.샘플링 검사 : 로트로구분한 다음 샘플을 취하여 검사 *단위당 검..

통계적 분석 절차와 산포발생의 원인 (통계적분석 / SPC / 산포)

Ⅰ-8. 통계적 분석의 절차 통계적 품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data:자료)이다. 데이터는 품질문제를 측정 또는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어떤 집단 중의 일부로부터 측정된다. 이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합을 모집단이라 하며,모집단에서 추출되어 모집단을 대표하는 개체의 집합을 표본(sample)이라고 한다. Ⅰ-9. 산포의 발생원인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조된 제품의 품질특성이 모두 균일하지는 않다. 품질 특성에는 반드시 산포가 존재하며, 산포의 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우연원인: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실제로 제거하기 어려운 원인 * 원재료 또는 설비 등의 표준으로부터 허용범위 내에서의 변동 *작업표준의허용범위내에서의변동 *측정시발생하는 측정오차에 의한 변동 2.이상원인: 찾아..

품질코스트 종류 및 구성 (예방코스트/평가코스트/실패코스트)

Ⅰ-6. 품질관리 - KS A 3001의 정의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서비스)을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기위한 모든 수단의 체계 ① 품질은 소비자(고객)의 요구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적정한 가격으로 팔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통계적 방법뿐만아니라 온갖 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 ④전사적인 품질경영의 전개가 필요하다. Ⅰ-7. 품질코스트의 구성 및 분류 1.품질코스트의 구성 2.품질코스트의 분류 1)예방코스트(Prevention Cost)-처음부터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평가코스트(Appraisal Cost)-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회사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3)실패코스트(Failure Cost)-품질수준을 유지하..

품질관리 (QC) 의 정의 (품질관리/ 품질특성/PDCA)

Ⅰ-1.용어의 정의 -.품질이란 ? 소비자 욕구의 만족도 ▶▶ 고객의 기대에 일치 -.불량이란 ? 규격이나 기대가치 벗어남 ▶▶ 매력품질의 불만족 Ⅰ-2.관리방법 -.프로세스(Process)관리 : 불량을 만들지 않는 공정확보 -.공정능력(CP)관리 : 기대치(공차)에 대한 제품의 산포를 나타내는 수치 -.도구화 & 시스템화 : 정해진 품질을 만들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 -.산포관리 : 두개의 품질특성치 변화에 따른 상호 영향관계 조사 -.재발방지 : 원리원칙에 준해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 및 실시,표준화 Ⅰ-3.품질특성 Ⅰ-4. 품질의 분류 1.목표품질 소비자의 기대품질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품질을 의미한다. 2. 설계품질 자사의 기술수준과 공정능력상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설계에 반영된 품질특성..

품질인정) 방화문/승강기문/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명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품목 품 목 주요 재료ㆍ제품 방화문 60분+ 편개 방화문 ISD : Insulated Single Fire Door 편개 문짝, 문틀 60분 편개 방화문 NSD : Non-Insulated Single Fire Door of 60 min 편개 문짝, 문틀 30분 편개 방화문 NSDH : Non-Insulated Single Fire Door of 30 min 편개 문짝, 문틀 60분+ 양개 방화문 IDD : Insulated Double Fire Door 양개 문짝, 문틀 60분 양개 방화문 NDD : Non-Insulated Double Fire Door of 60 min 양개 문짝, 문틀 30분 양개 방화문 NDDH : Non-Insulated Double Fire Door..

방화문 품질인정 번호 부여방법 (품질인정번호/방화문/방화셔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의 인정번호 부여방법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 FDS ㉮ : 건축자재별 구분표시 3자리를 영문대문자로 명시한다. (FDS : Fire Door or Shutter) ㉯ : 인정품목별 구분표시 3~4자리를 영문대문자로 명시하며, [별표 2]에 따른다. ㉰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인정받은 년도를 명시한다. (예 : 2022년 ➜ 22) ㉱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인정받은 월을 명시한다. (예 : 1월 ➜ 01) ㉲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인정받은 일자를 명시한다. (예 : 1일 ➜ 01) ㉳ : 원장이 당해일자에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서를 발급하는 순번을 명시한다.

품질인정제품 인정라벨 표기방법 (부착위치 /

* 품질인정제품 인정의 표시 관리기준 제12조에 따른 인정의 표시는 각호와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아래 표시 이외의 형상 및 위치 변경 등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1 공통사항 (1) 표시재료 : 금속, 종이, 잉크 등(탈색 및 변색이 없어야함) ※ 인정을 표시하는 재료가 가연성인 경우에는 1㎜ 이하의 두께로 한다. (2) 표시크기 : 길이 120±20㎜, 폭 : 25±5㎜ (3) 표시방법 : 인쇄, 접착제 부착, 리벳 등 (4) 표시기간 : 방화문(승강기문) 및 자동방화셔터 사용기간 까지 식별 4.2 방화문 표시위치 (1) 방화문의 경첩(힌지)이 설치된 부분의 문짝 단면에 그림과 같은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문짝이 다수인 방화문은 인정제품별 1개 이상의 인정 표시를 하..

불연성 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정의와 구분기준

구 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 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시 험 명 (* 공통)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성능기준 (* 공통)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

품질보증계약서 양식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 품질보증계약서 양식 예시 ] 품질보증계약서 ooo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 을 상호간에 년 월 일에 체결한 [품질보증협정서](이하 “품질보증협정서”라 한다) 제11조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 품질보증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품질보증기간] 1.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원 ∙ 부자재, 반제품, 제품 (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품질보증 기간은 갑이 을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3년 간으로 한다. 2. 안전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 의 품질보증 기간을 정한다 제 2 조 [손해배상의 처리기준] 1. 을은 부품의 불량, 결함, 하자 등에 의해 갑에게 손해를 입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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