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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정의와 구분기준

방화문 마스터 2023. 9.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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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 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


시 험 명
(* 공통)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성능기준
(* 공통)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

해당자재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우리나라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난연성능 등급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KS F 2271(기재시험, 표면시험, 부가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난연성능을 난연 1, 난연 2, 난연 3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2006. 12. 30.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난연성능 분류체계 및 성능평가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난연성능 등급은 불연재료(기존 난연 1), 준불연재료(기존 난연 2), 난연재료(기존 난연 3)로 변경되었으며, 각각의 시험방법도 KS F IOS 1182에 따른 불연성시험, KS F ISO 5660-1에 따른 열방출률시험, 그리고 각 등급 공통적으로 KS F 2271에 따른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불연재료는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는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KS F ISO 5660-1)을 실시하여 판정합니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란?

1. 불연재료란?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시 험 명: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성능기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의 성능을 가져야 함.
종 류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2. 준불연재료란?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가진 재료

시 험 명: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종 류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3. 난연재료란?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시 험 명: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종 류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 공통시험명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공통 성능기준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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