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
정 의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시 험 명 (* 공통) |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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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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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준 (* 공통)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 |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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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재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
우리나라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난연성능 등급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KS F 2271(기재시험, 표면시험, 부가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난연성능을 난연 1급, 난연 2급, 난연 3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2006. 12. 30.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난연성능 분류체계 및 성능평가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난연성능 등급은 불연재료(기존 난연 1급), 준불연재료(기존 난연 2급), 난연재료(기존 난연 3급)로 변경되었으며, 각각의 시험방법도 KS F IOS 1182에 따른 불연성시험, KS F ISO 5660-1에 따른 열방출률시험, 그리고 각 등급 공통적으로 KS F 2271에 따른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즉, 불연재료는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을,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는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KS F ISO 5660-1)을 실시하여 판정합니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란?
1. 불연재료란?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시 험 명: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성능기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의 성능을 가져야 함.
종 류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2. 준불연재료란?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가진 재료
시 험 명: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종 류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3. 난연재료란?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시 험 명: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종 류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 공통시험명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공통 성능기준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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