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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지식의 모든 것 149

단열재 종류 (그라스울 / 미네랄울)

1. 그라스울 규사 등 6종류의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용융한 후 고속 회전력을 이용해 섬유화해서 일정 형태로 만든 무기질의 인조 광물 섬유단열재입니다. 부드러운 섬유를 섬세하게 집면해 단열 및 흡음성이 뛰어나며, 무기질 성분이라 불에 타지 않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이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사용 온도는 350℃로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합니다. 2. 미네랄울 규산칼슘계의 광석을 고온에서 용융한 후 고속회전력을 이용하여 섬유화한 뒤 바인더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한 무기질의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입니다.

방화문 피난방향에 관한 법률 (피난계단 / 피난방향)

*** 방화문은 피난 방향으로 출입구를 열 수 있게 법으로 제정 되어있습니다.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방화구획 건축자재 종류(방화문/내화구조/내화채움구조/방화댐퍼/자동방화셔터)

□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ㅇ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 ㅇ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넘는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하여야 함 □ 방화구획 구성 자재 ㅇ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ㅇ (방화문)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설치하는 문으로서, 연기·불꽃·열 차단 능력을 인정받은 자재 ㅇ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확산을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 ㅇ (방화댐퍼) 환기, 난방시설 등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경우등에 관통 부분에 설치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 ㅇ (자동방화셔터..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2023.8.1.,일부개정] 복합자재 품질인정에 관한 사항

[법령][공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23.8.31.][국토교통부령 제1247호,2023.8.1.,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연재료 사이에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다른 재료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감재료의 시험 요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복합자재 품질인정에 관한 사항 업체가 개별로 인정 취득한 ..

건폐율이란? 용적률이란?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방법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건축면적의 합)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①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②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1/6) 이하인 경우에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 ③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돌출부는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대피공간

※ 직통계단과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②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가 50m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75m(무인화 공장은 100m..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품질시험 방법

『건축물의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2]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품질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 부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에 적용한다. 단, 부록 2에서 적용하는 한국산업표준은 최신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KS F 13784-1 시험방법 2.1 시험체 2.1.1 시험체 구성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 —제1부: 소규모실 시험) 5.1.1 항의 타입 A의 골조형 또는 5.1.2항의 타입 B의 자립형 구조의 실 형태에 따른다. 2.1.2 시험체..

샌드위치 패널의 법적 요구조건 정리

『건축법』법률 제17733호 (2020.12.22.) 시행 2021.12.23.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 제52조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

초고층건물에 대한 현황과 미래

초고층 건물의 현황과 미래 1) 초고층 건축의 기원 - Skyscraper: 하늘을 비벼댈 수 있는 누각이란 뜻. - 역사적으로 언급된 최초의 마천루: 바벨탑 (더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 2) 초고층건물의 정의 -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며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 - 국내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5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 - 국외로는 CTBUH에 따라 높이가 300M이상을 초고층건물로 정의함 - 400M 이상의 건물은 초초고층건물, 600M이상 건물은 극초고층 또는 울트라초고층 건물이라고 한다. - 탑이나 기둥은 아무리 높아도 초고층건물에 해당되지 않음 3) 초고층 건축물의 높이 기준 - 높이에 포함하는 부위: 첨탑 - 높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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