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방법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건축면적의 합)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①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1/6) 이하인 경우에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③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돌출부는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① 일정한 대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면 건축할 수 있는 최소 층수(각 층의 바다 면적이 건축면적과 동일하다는 전제)를 산정하는 방법
연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나눈다(연면적/건축면적) 또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눈다(용적률/건폐율)
②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③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물의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 경우
①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하인 것
② 지하층
③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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