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축지식의 모든 것/▶ 건축관련 정보

샌드위치 패널의 법적 요구조건 정리

방화문 마스터 2023. 5. 4. 12:48
반응형

건축법법률 제17733(2020.12.22.) 시행 2021.12.23.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52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건축물의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2(정의) 4.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로서 법 제56조의

61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26(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27(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

 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8(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험체는 총 3개이며,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여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액상 재료(도료, 접착제 등)인 경우에는 지름 45, 두께 1㎜ 이하의 강판에 사용두께 만큼 도장 후 적층하여 높이 (50±3)㎜가 되도록 시험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을 제품명에 포함하도록 한다.

②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③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