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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ㅇ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
ㅇ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넘는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하여야 함
□ 방화구획 구성 자재
ㅇ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ㅇ (방화문)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설치하는 문으로서, 연기·불꽃·열 차단 능력을 인정받은 자재
ㅇ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확산을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
ㅇ (방화댐퍼) 환기, 난방시설 등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경우등에 관통 부분에 설치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
ㅇ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설치하는 셔터로서 화재 시 감지기가 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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