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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대피공간

방화문 마스터 2023. 9.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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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과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②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가 50m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75m(무인화 공장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과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하인 경우 또는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으로서 다음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대피공간의 설치

 

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은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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