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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정제도 개선점]
1) 인정제도 운영 매뉴얼 부재
- 신청서류, 공장심사, 불시점검 등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배정된 인정심사 담당자 저마다의 심사기준이 차이가 있음.
-> 피 심사업체에 대한 공정성의 불합리함이 발생 가능함. (ex. 불시점검의 경우 전체 업체에게 동일한 횟수가 적용 되어야 전체 업계의 인정제품 관리 수준이 올라갈 것임)
2) 인정업무 처리 기간에 대한 지연
- 인정신청 서류 접수 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품질인정 관리 규정'에 처리기간이 [ 25일+(15일) 단, 1개 구조 추가시 7일 증가 ]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인정신청 후 인정서 발급까지 5~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어 제품 개발 기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인정제품의 관리 규격의 고립화
- 인정제품의 경우 인정신청시 제출한 도면, BOM, 품질기준, 제조설비, 공장변경 등의 사항에 위배되면 인정제품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며 적절한 갈음기준이나 일부 사항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간소화된 검증을 통해 인정제품의 스펙을 변경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이 필요
- EX) 주요제조설비가 노후화로 인한 교체, 부품 공급업체의 공급능력 소실 등
4) 품질시험 비용의 2중 지출
- 품질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품질인정제품 인정서를 획득할 경우 건설사 감리의 요구에 의한 품질시험은 추가 시행 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여야함
업체 입장에서는 인정 비용 및 품질시험 모두 지불 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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