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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 제도] 방화문 인정제품 설비를 이동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방화문 마스터 2024. 3.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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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 제도] 방화문 인정제품 설비를 이동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주요설비를 1공장 에서 2공장 으로 이동하는 경우

  1) 1공장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 1 공장에 신규 주요설비를 추가 도입하여 인정제품 제작할 경우 재인정을 받아야 함

      - 2 공장으로 이동시킨 주요설비이용해야 하는 경우 재인정을 받아야 함

   2) 1공장 재인정을 안받아도 되는 경우

      -1공장에서 생산되는 인정제품을 주요설비 위치변경 후 나머지 장비로 제작 가능할 경우 재 인정 받을 필요 없음

   3) 2공장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주요설비이동함으로써 제조현장 변경이 발생 되기 때문에 재 인정을 받아야 함

2. 인정을 진행해야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소요기간 및 절차

 1) 제품별 내화시험 1회 실시하여야 하며, A/B면 중 취약한 부위를 선정하여 1회 시험으로 갈음 (기존인정은 2회 실시)

 2)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신청 공문 접수 후 공장심사 일정 별도 협의 필요.

    소요기간은 인정기관의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알 수 없음

    (본 담당 의견으로는 신청 접수 -> 공장심사 -> 인정시험-> 인정서 발급 까지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재인정 내화시험 실시하여 부적합이 될 경우

 1) 보완을 통해 수 차례 재시험이 가능하지만 (, 인정제품의 효력은 설비변경 신청을 한 이래로 일시정지 됨)

 

 

 

 

 

 

◈ 주요설비 변경에 관한 법규 근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2022-84, 2022. 2. 11., 제정]

14(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인정 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품질인정자재별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1.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ㆍ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14(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① 원장은 인정업자가 관리기준 제14조에 따라 인정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적정한지 확인하여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서를 재발급하고, 11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원장은 인정업자가 관리기준 제14조제1호에 따라 양도 및 양수, 상속 등 재산권의 변동사항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장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공장등록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정업자가 관리기준 제14조제2호에 따라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인정업자에게 내화시험을 구조 또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준 제14조제3호의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품명 변경

2. 제조현장(공장) 주소지 변경(공장이전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성능의 상향 변경

4. 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변경 사항으로서 원장이 품질인정자재등 구조 또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제9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 경우

⑤ 원장은 관리기준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내화 성능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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