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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제도 Q&A [ 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인정제품 변경사항 ]

방화문 마스터 2024. 4.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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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인정제품 변경사항

 

1. 질의 배경

 - 방화문을 제작하는 A 업체가 B 업체에 의해 인수합병이 되는 상황

 

 

 

Q1) A업체의 기존 인정받은 품질인정제품은 B업체에 인수된 후에도 인정이 유지 되는가?

 

 - 상품명 변경, 제조현장(공장) 주소지 변경(공장이전이 없는 경우에 한함), 품질성능의 상향 변경의 경우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내화 성능 검증 없이 인정 변경 신청을 통해 인정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정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Tip)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14 (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인정 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품질인정자재별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1.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ㆍ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14(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① 원장은 인정업자가 관리기준 제14조에 따라 인정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적정한지 확인하여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서를 재발급하고, 11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원장은 인정업자가 관리기준 제14조제1호에 따라 양도 및 양수, 상속 등 재산권의 변동사항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장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공장등록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정업자가 관리기준 제14조제2호에 따라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인정업자에게 내화시험을 구조 또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준 제14조제3호의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품명 변경

2. 제조현장(공장) 주소지 변경(공장이전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성능의 상향 변경

4. 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변경 사항으로서 원장이 품질인정자재등 구조 또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제9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 경우

⑤ 원장은 관리기준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내화 성능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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