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범위 및 시점
○ 피트공간, 피트층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법 유무와는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되며,
○ 피트공간등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법상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법령 및 기준의 개폐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신․증축 및 기존건물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 PS실)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유로(수직관통부): 급․배수관, 배전․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 적용제외(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0.5m×1m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 2011. 4. 20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 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등 적의조치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부연설명
- 점검구는 1개만 만들고
- 점검구의 면적은 1㎡ 이하 크기
- 방화구획 선상에 설치되는 점검구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
- 방화구획이 아닌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1.5mm 이상 철판
- 4곳 이상 볼트조임
(위의 내용들이 모두 적합해야 소방시설 설치 제외 가능)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2m 미만이면 위의 기준대로 점검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소방시설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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