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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기준 요약
1. 옥상광장 설치기준
- 옥상광장이나 노대 등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 필수.
- 5층 이상의 특정 건축물은 옥상에 피난용 광장 설치 필요.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요구되는 건축물:
- 피난용 광장을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11층 이상의 특정 건축물에는 옥상에 헬리포트나 대피공간 확보 필요.
2.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
- 헬리포트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 이상, 예외적으로 15미터까지 가능.
- 헬리포트 반경 12미터 이내 장애물 설치 금지.
- 헬리포트 주위한계선과 중앙부분 "H" 표지 표시 규정.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구조공간은 직경 10미터 이상 확보.
3.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기준
- 대피공간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 이상.
- 피난계단과 연결, 내화구조로 구획.
- 출입구에는 방화문 설치.
- 불연재료 내부마감재료 사용.
- 예비전원 조명설비 및 긴급 통신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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