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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품질시험 방법

방화문 마스터 2023. 5. 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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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2]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품질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 부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9조에 따른 품질시험에 적용한다. , 부록 2에서 적용하는 한국산업표준은 최신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KS F 13784-1 시험방법

2.1 시험체

2.1.1 시험체 구성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 1: 소규모실 시험) 5.1.1 항의 타입 A의 골조형 또는 5.1.2항의 타입 B의 자립형 구조의 실 형태에 따른다.

2.1.2 시험체 크기 및 설치, 취급은 KS F ISO 13784-17.1~7.7항에 따른다.

2.1.3 복합자재는 수직으로 시공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4 시험체는 인정이 신청된 복합자재의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로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2.2 시험장비

2.2.1 착화원은 KS F ISO 13784-18항에 따른다.

2.2.2 열전대 규격 및 설치

(1) 열전대 규격은 KS F ISO 13784-19.1항에 따른다.

(2) 열전대 설치 위치 및 개수는 [그림 1]과 같이 열전대 감지부 끝이 천장부근 내부 표면에서 100±10㎜ 범위내에서 아래로 이격되도록 하여, 실제 생산되는 하부 천장면의 각 샌드위치 패널 표면 너비의 중앙부에 총 4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 개구부의 상부 3분의 1 지점에 열전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 개구부에 있는 열전대 O2, O6, O10 설치 위치는 KS F ISO 13784-19.1항에 따른다.

) 복사열량계 규격 및 설치, 취급은 KS F ISO 13784-19.2항에 따른다. 다만, 복사열량계 감지부 수열면은 바닥면에서 26±25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발화 측정을 위한 신문지 뭉치는 지름 약 150㎜ 으로 구겨 뭉친 형태로서 배치는 [그림 1]과 같은 바닥면의 길이 방향 중심선 위 양측벽 내부면으로부터 1.2m 이격 지점 2개소에 배치한다.

) 데이터 기록계, 시간측정 장치는 KS F ISO 13784-19.3.1항과 9.3.2항에 따른다. 추가적으로 열 및 연기 발생의 측정과 차단막의 설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2.3 시험절차

시험절차는 KS F ISO 13784-110항에 따르며,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시험체에 대하여 신청한 최소 및 최대 두께에 대해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2.4 시험결과보고

2.4.1 시험결과 보고는 KS F ISO 13784-112항에도 불구하고 최소 다음 시험결과를 기록 포함하여야 한다.

(1) 상부 천정부근 열전대의 시간별 평균 온도 기록

(2) 상부 천정부근 열전대의 평균 온도 중 최고 온도

(3) 바닥부근 복사열량계의 최고 복사열량

 (4) 신문지 발화 유무 및 발화시간 관찰기록

 (5) 개구부로의 화염분출 유무 및 발생시간 관찰기록

(6) 복합자재 접합부로의 불꽃 발생 유무 및 발생시간 관찰기록

(7) 화재손상 및 붕괴 사진 모습과 설명

2.5 성능평가기준

성능평가기준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 이라 한다) 26(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기타

2.6.1 복합자재에 설치되는 부속품의 인정 유효기간은 관리기준 제17조에 따른다.

2.6.2 원장은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정제품의 구조 및 재료 특성에 따라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절차, 성능평가기준 등을 마련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2.6.3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에 사항은 KS F ISO 13784-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1] 열전대, 복사열량계, 신문지뭉치 설치 위치

 

 

 

 

3. KS F 8414 시험방법 

3.1 시험체

3.1.1 시험체는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 6항에 따른다. 다만 시험체가 모퉁이로 펼쳐지는 형태로 최종 마감재료 노출면 기준으로 하여 주 벽면은 2400㎜ 이상 , 측벽은 1200㎜ 이상의 너비를 가져야 한다. 시험체의 상부, 하부 및 측면은 시험체 내부로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마감하여 설치해야 한다.

3.1.2 복합자재는 수평으로 시공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3.1.3 시험체는 인정이 신청된 복합자재의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로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3.2 시험장비

3.2.1 시험체가 설치되는 바탕벽은 KS F 84145.1항에 따른다. 다만, 콘크리트재 바탕벽 시험 장치에 적용된 바탕벽 재료는 KS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하여야 한다. 복합 자재 중 단열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패널 형식의 시험체는 시험 장치에 볼트로 접합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은 철골 구조 시험 장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2.2 시험체가 설치되는 주벽 및 측벽은 KS F 84145.2, 5.3항에 따른다.

3.2.3 연소실은 KS F 84145.4항에 따른다.

3.2.4 목재 열원은 KS F 84145.5항에 따른다.

3.2.5 열전대 규격 및 설치는 KS F 84145.6항에 따른다. 다만 열전대의 바깥지름 (1.5±0.1)㎜의 것을 사용한다.

3.3 시험환경조건

시험환경조건은 KS F 84147항에 따른다. 다만 실내에서 시험을 하는 경우 상대 습도 80% 미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4 시험절차

시험절차는 KS F 84148항에 따르며, 외부 마감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1회 실시한다.

3.5 시험결과보고

시험결과 보고는 KS F 841410항에 따른다.

3.6 성능평가기준

성능평가기준은 관리기준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만, 레벨2 높이의 성능 기준온도는 목재열원 착화전 시작온도에 600℃를 더한 온도로 한다.

3.7 기타

3.7.1 외벽마감재에 설치되는 부속품의 인정 유효기간은 관리기준 제13조에 따른다.

3.7.2 원장은 화재안전전문위원회를 통해 인정제품의 구조 및 재료 특성에 따라 외벽마감재 실물모형시험 절차, 성능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다.

3.7.3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에 사항은 KS F 84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건축재료의 불연 성능 시험방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에 사항은 KS F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KS F 2271(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정이 신청된 복합자재의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로 시험한다.

5. 건축재료의 준불연 성능 시험방법

5.1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에 사항은 KS F 5660-1(연소성능시험 열방출률, 연기발생률, 질량감소율 1: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및 연기발생률(동적 측정))KS F 227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2 KS F 2271(가스유해성 시험) 시험체는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로 시험한다.

5.3 KS F 5660-1 시험은 제품의 두께가 50㎜ 이하인 경우 제품의 두께대로 시험하고, 제품의 두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의 비노출면을 절단하여 시험체의 두께를 50㎜로 감소시켜 시험한다. (두께가 50㎜를 초과하는 복수의 제품이 밀도가 균질하고 배합비율이 동일하다면 50 ㎜ 하나의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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