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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23.8.31.][국토교통부령 제1247호,2023.8.1.,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연재료 사이에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다른 재료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감재료의 시험 요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복합자재 품질인정에 관한 사항
업체가 개별로 인정 취득한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복합자재 품질인정]의 경우
- 기존 준불연 강판(도막두께가 0.1mm이하 일 것)은 별도로 불연 복합자재 품질인정서의 변경없이 불연 강판으로 간주하여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 제조가 가능
2. 업체가 개별로 인정 취득한 [준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복합자재 품질인정]의 경우
- 기존 준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북합자재 품질인정을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복합자재 품질인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두께 등 세부인정내용의 변경과 함께, 강판의 불연성능 확인을 위한 추가 성능시험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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