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조명등이란?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거실이나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을 의미합니다.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
- 조도: 비상조명등 설치 바닥에서 1 lx 이상
- 점검스위치: 예비전원이 내장된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 비상전원:
- 내장되지 않은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설치
- 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 설치
-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예외 규정
- 60분 이상 작동 용량 필요:
-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의 건물
- 지하층, 무창층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비상조명 설치 대상
- 특정 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
- 길이 500m 이상인 터널
비상조명 설치 면제 대상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별표5〕:
-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유도등 유효범위 내 설치 면제
- 화재안전기준 제5조: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비상조명등 종류
비상조명등의 광원
- 백열전구:
- 이중 코일 전구 사용
- 2개 이상의 백열전구를 병렬로 연결 시 단일 코일 전구 사용 가능
비상점등회로의 보호
- 비상전원 전환 시:
- 정격전류의 1.2배 전류 흐를 경우
- 램프가 없는 경우 3초 이내 예비전원 차단
외함의 재질
- 두께:
- 0.5mm 이상
- 20W 형광램프 내장 시 0.7mm 이상
- 40W 형광램프 내장 시 1.0mm 이상
비상조명등의 유효 점등 시간
- 기본 시간: 20분 이상
- 제조사 재량: 20분 단위 설정 (예: 20분, 40분, 60분)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 기준
-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
- 자동 점등: 사용 시 자동 점등
- 외함: 난연성능 보유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
- 복도, 통로,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 피난이 용이한 경우
- 숙박시설: 복도에 비상조명등 설치 시
이와 같이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과 예외 사항을 정리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3. 건축지식의 모든 것 > ▶ 건축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 2024.06.12 |
---|---|
KFI 인증 대상 (2) | 2024.06.12 |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4) | 2024.06.12 |
승강식피난기 시험기준 법규 (1) | 2024.06.12 |
피난사다리 규격 및 법규 (1)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