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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설치 기준과 종류

방화문 마스터 2024. 6. 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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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이란?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거실이나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을 의미합니다.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

  • 조도: 비상조명등 설치 바닥에서 1 lx 이상
  • 점검스위치: 예비전원이 내장된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 비상전원:
    • 내장되지 않은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설치
    • 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 설치
    •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예외 규정

  • 60분 이상 작동 용량 필요:
    •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의 건물
    • 지하층, 무창층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비상조명 설치 대상

  • 특정 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
    • 길이 500m 이상인 터널

비상조명 설치 면제 대상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별표5〕:
    •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유도등 유효범위 내 설치 면제
  • 화재안전기준 제5조: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비상조명등 종류

 

 

비상조명등의 광원

  • 백열전구:
    • 이중 코일 전구 사용
    • 2개 이상의 백열전구를 병렬로 연결 시 단일 코일 전구 사용 가능

비상점등회로의 보호

  • 비상전원 전환 시:
    • 정격전류의 1.2배 전류 흐를 경우
    • 램프가 없는 경우 3초 이내 예비전원 차단

외함의 재질

  • 두께:
    • 0.5mm 이상
    • 20W 형광램프 내장 시 0.7mm 이상
    • 40W 형광램프 내장 시 1.0mm 이상

비상조명등의 유효 점등 시간

  • 기본 시간: 20분 이상
  • 제조사 재량: 20분 단위 설정 (예: 20분, 40분, 60분)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 기준

  •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
  • 자동 점등: 사용 시 자동 점등
  • 외함: 난연성능 보유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
    • 복도, 통로,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 피난이 용이한 경우
  • 숙박시설: 복도에 비상조명등 설치 시

이와 같이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과 예외 사항을 정리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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