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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8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강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최소사용하중"이란 완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제시하는 값으로 해당 완강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하중을 말한다. 제4조(일반구조) 완강기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연결부, 로우프, 연결..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염성"이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3...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수제어밸브"란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에 사용되는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말한다. 2. "1차측"이란 본체의 유입구에서 시트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3. "2차측"이란 시트에서부터 본체의 유출구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4.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3. 11. 30.] [소방청고시 제2023-42호, 2023. 11. 3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ㆍ전자 도어록)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과 종류

비상조명등이란?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거실이나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을 의미합니다.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조도: 비상조명등 설치 바닥에서 1 lx 이상점검스위치: 예비전원이 내장된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비상전원:내장되지 않은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설치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 설치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예외 규정60분 이상 작동 용량 필요: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의 건물지하층, 무창층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비상조명 설치 대상특정 소방대상물:지하층 포함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길이 500m..

승강식피난기 시험기준 법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사용하중"이란 승강식피난기(이하 "피난기"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2. "최소사용하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역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역할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화재 예방, 화재 시 초기 대응,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이들은 화재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소방에 관련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등을 담당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방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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