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인정제품 인정의 표시 관리기준 제12조에 따른 인정의 표시는 각호와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아래 표시 이외의 형상 및 위치 변경 등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1 공통사항 (1) 표시재료 : 금속, 종이, 잉크 등(탈색 및 변색이 없어야함) ※ 인정을 표시하는 재료가 가연성인 경우에는 1㎜ 이하의 두께로 한다. (2) 표시크기 : 길이 120±20㎜, 폭 : 25±5㎜ (3) 표시방법 : 인쇄, 접착제 부착, 리벳 등 (4) 표시기간 : 방화문(승강기문) 및 자동방화셔터 사용기간 까지 식별 4.2 방화문 표시위치 (1) 방화문의 경첩(힌지)이 설치된 부분의 문짝 단면에 그림과 같은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문짝이 다수인 방화문은 인정제품별 1개 이상의 인정 표시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