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갑종방화문 7

[방화문 인정제품] [세기에프에스디] [8] [SG-PKD-D2]

[방화문] [신규인정] 세기에프에스디(주)(031-763-3121) 1. 인정업체 : 세기에프에스디㈜ 대표자 김성배 2. 공장소재지 : (12782)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29번길 33-5 3. 인정제품 수량: 18종 4. 웹페이지 : https://segifsd.co.kr/ 세기fsd안전,생명을 지키는 비규격 특수 방화문 제조업체입니다.segifsd.co.kr

#2 방화문의 정의

방화문의 정의 방화문(Fire Door)은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되어 화재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문입니다.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불길과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여, 건물 내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문은 내화성능에 따라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그리고 "60분+ 방화문(30분 차열 성능 포함)"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문이 불에 대해 견딜 수 있는 시간과 차열 성능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화셔터 인근에는 방화문을 의무 설치해야할까?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방화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애매한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결론적으로, 방화셔터가 설치된 곳 인근에는 반드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이 금지되고, 방화문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이전에는 일체형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나, 피난 시 방화셔터가 닫혀 피난경로를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방화문 별도 설치 의무화: 자동방화셔터 인근(3미터 이내)에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유사한 기준의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이러한 규정 ..

방화문 관련 법규 내용 정리

방화문 관련 법규 내용 정리 1. 서론최근 건축물은 고층화, 심층화, 대형화,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에 따라 위험성이 증대되고,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방화구획 설계 및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의 확산을 줄이고, 피난 안전성을 확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방화문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 또는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다. 방화문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고, 재질은 철재, 목재, 유리 등 재질에 따라 분류되고, 상시개방형(감지기에 의한 자동폐쇄장치)과 상시폐쇄형(도어클로저에 의한 자기폐쇄장치)으로 구분한다.  또한 방화문은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문이란 무엇인가? (방화문의 정의/ 구성요소/ 주요재료/ 구성부품)

1. “방화문”이란?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 60분+ 방화문: 연기, 불꽃 차단 시간 60분 이상, 열 차단 시간 30분 이상 비차열 시험 60분, 차열 시험 30분 이상 성능이 확보된 방화문 - 60분 방화문: 연기, 불꽃 차단 시간 60분 이상 비차열 시험 60분 이상 성능이 확보된 방화문 - 30분 방화문: 연기, 불꽃 차단 시간 30분 이상      2. 방화문의 구성요소  -  방화문의 주요재료는 크게 문짝과 문틀로 이루어져 있다.  - 문틀의 구성요소로는 1)상부틀, 2)좌,우틀, 3)하부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부틀과 좌,우틀의 주요재료는 1.6T 아연도금강판을 주로 사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