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ㆍ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2. "고정식사다리"란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수납식ㆍ접는식ㆍ신축식을 포함)를 말한다.
3. "수납식"이란 횡봉이 종봉내에 수납되어 사용하는 때에 횡봉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4. "접는식"이란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9. 9. 30.>
5. "신축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6. "올림식사다리"란 소방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7. "내림식사다리"란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때에 소방대상물 등에 걸어 내려 사용하는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포함)를 말한다.
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피난사다리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넣어 두는 장치를 말함)에 격납하여 보관되다가 사용하는 때에 사다리의 돌자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
제3조(일반구조) 피난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ㆍ체인 그 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3. 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사다리는 제외한다)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6.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고정식사다리의 구조) 고정식사다리는 제3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수납식ㆍ접는식 또는 신축식)<개정 2019. 9. 30.>
가. 진동 등 그 밖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가"목의 안전장치 해제 동작을 제외하고는 두 번의 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2.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가.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 이상 25 ㎝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올림식사다리의 구조) 올림식사다리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부지지점(끝 부분으로부터 60 ㎝ 이내의 임의의 부분으로 한다)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부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하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내림식사다리의 구조) 내림식사다리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시 소방대상물로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해치 등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걸림장치 등은 쉽게 이탈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재료) 피난사다리의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인 것은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8조(강도) 피난사다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의 방향으로 다음 표에 기재된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방향으로 제1호의 표에 기재된 정하중의 2배인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균열ㆍ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고정식사다리로서 수납식인 것은 한편의 종봉을 고정하고 횡봉을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종봉 및 횡봉의 어느 것에나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220 N(22 ㎏)의 정하중을, 고정하지 아니한 종봉의 상단부ㆍ중앙부 및 하단부에 각각 가하는 시험에서 당해 사다리에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올림식사다리는 수평으로 하여 양단부를 적당한 가대로 지지하고 동시에 종봉의 방향에 대하여 그 중앙부 및 그 좌우 2 m 위치에 각각 650 N(65 ㎏)의 정하중을 수직으로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종봉 및 횡봉의 결합부분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때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내림식사다리를 걸치기 위한 결합장치는 그 1개에 대하여 사다리를 늘어뜨릴 종봉방향으로 사다리의 길이(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를 2로 나누어 얻은 수(단수는 1로 본다)에 1500 N(150 ㎏)을 곱하여 얻은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내림식사다리의 돌자는 1개의 돌자에 대하여 종봉 및 횡봉과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150 N(15 ㎏)의 압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23 Nㆍm(2.3 ㎏ㆍm)의 토오크를 가하는 시험에서 회전하거나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9.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별도 1의 시험기구의 하중부가위치에 1,000 N의 정하중을 가하는 경우, 상부 횡봉과 하부 횡봉 부착부사이의 수평거리가 0.4 m 이하이어야 한다.
제9조(중 량) 피난사다리의 중량은 올림식사다리인 경우 35 ㎏ 이하, 내림식사다리의 경우 20 kg이하이어야 한다.
제10조(작동시험) 피난사다리는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조작을 하는 시험을 100회 실시하는 경우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내식시험) 피난사다리의 비 내식성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가동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함)을 시험하는 때에 도장 등이 벗겨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내열시험) 제7조에 정하지 아니한 부품으로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 부품은 (180 ± 5)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넣어 5분간 두는 때에 변형되거나 균열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부가장치) 이 기준 이외의 부가장치는 피난사다리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가장치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제11조(표시) 피난사다리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및 자체중량
6. 사용안내문(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7. 용도(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한하며, "하향식피난구용"으로 표시한다)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
제14조
부칙 <제2022-27호, 2022. 12. 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건축지식의 모든 것 > ▶ 건축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4) | 2024.06.12 |
---|---|
승강식피난기 시험기준 법규 (1) | 2024.06.12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건축법과 소방법의 저촉) (2) | 2024.06.12 |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법규 (3) | 2024.06.10 |
층간 소음방지 기준 및 층간 슬라브 두께 기준 (2)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