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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7

2024년 3월말 산업재해 현황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 3월말 산업재해 현황구분2024.1∼3월전년 동기증감 증감율ㅇ 재해율(%)0.16 0.16 0.00 0.0 - 사고재해율0.13 0.13 0.00 0.0 - 질병발생률0.03 0.03 0.00 0.0 ㅇ 사망만인율(‱)0.24 0.24 0.00 0.0 - 사고사망만인율0.10 0.10 0.00 0.0 - 질병사망만인율0.14 0.14 0.00 0.0 ㅇ 재해자수(명)34,538 32,919 1,619 4.9 - 사고재해자수28,375 27,376 999 3.6 - 질병재해자수6,163 5,543 620 11.2 ㅇ 사망자수(명)522 496 26 5.2 - 사고사망자수213 201 12 6.0 - 질병사망자수309 295 14 4.7 ㅇ 근로자수(명)21,390,029 20,66..

[산업안전보건법]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주에 해당할까?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3-0383, 2023. 7. 17.]【질의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말함.)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대학(각주: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을 말함.)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 (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 및 경력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학력(보통 대학교 졸업 이상)과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학과나 공학계열 학과 졸업자가 선호될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종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종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종류는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위험도를 가진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선임 대상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 특정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건설업: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 화학물질 취급 업종: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운송업: 특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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