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염성"이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