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주요내용 : 방화문 부속품 중 개스킷, 접착제 등 성능시험 절차 및 평가기준 추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본문]_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개정사유신설>부 칙 승인>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록 3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품질인정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구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시험방법 등의 적용 시점에 대한 경과 규정 마련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_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개정사유[부록 3]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1. 적용범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