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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12

건축법 - 제5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건축법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

건축법 - 제13조(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 계산방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대한민국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정된 규정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건설,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단열 성능 강화: 건축물의 벽체, 지붕, 창문 등 주요 구성 요소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특정 단열재의 사용이 권장되며, 최소한의 열전도율 및 열저항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 사용: 난방, 냉방, 조명 등 건축물 내 설비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하여, 고효율의 기기 사용을 장려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3 대피공간의 정의

대피공간의 정의 대피공간은 화재 시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임시 안전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임시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며, 특히 고층 건물이나 공동주택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대피공간은 건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또는 그에 인접한 공간에 설치됩니다. 이 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실내의 다른 부분과는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의 설치 목적은 화재 발생 시 ..

[건축정보] 1분만에 이해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 간격 거리 법령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거리 인동간격: 꼭 알아야 할 기준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설계하거나,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인동거리 및 인동간격'에 관한 법적 기준과 지자체별 조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핵심 일조 및 채광 확보: 공동주택은 일조와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자연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죠. 인동거리 기준 예시 서울시: 일반 건축물은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산시 & 대전시: 일반 건축물은 1배, 도시형 생..

1분만에 이해하는 건축 인허가 절차 요약!!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건축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니 각 단계를 차근차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3단계 절차 건축허가(신고):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건축 계획을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허가(또는 신고)를 받습니다. 착공신고: 건축 허가 후 실제 건축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착공을 신고합니다. 사용승인: 건축 작업이 완료된 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받습니다. 상세 8단계 절차 건축설계사무소 계약: 건축 계획 및 설계를 위해 전문 설계사무소와 계약합니다. 건축허가(신고) 감리계약(허가 시): 건축 공사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감리자와 계약합니다. 시공사 계약: 실제 건축 작업을 수행할 시공사와 계약합니..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방화문 품질관리서 작성에 관한 법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과 관련된 법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국의 건축 및 건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 및 품질관리서 작성에 관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 관리 기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건축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 기..

[방화문 품질인정] 방화문 품질인정 제품을 자체 취소할 경우 어떻게 공지 되나요?

방화문 품질인정 제품 자체 취소 공지 절차 방화문은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품질은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때로는 제조업체가 품질인정 제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자체적으로 인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공지 절차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방화문 품질인정 제품을 자체 취소할 경우 어떻게 공지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s://www.kict.re.kr/governmentWeb/getGovernmentContentsView.es?mid=a10602050000&pid=84&id=3943&keyWord=%EC%B7%A8%EC%86%8C (EX 아래 예시 ..

[방화문] 방화문 말발굽 과연 설치해도 되는걸까? / 도어스토퍼 /

도어스토퍼 과연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법 위반사항 입니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문 말발굽)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화문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언제나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도어스토퍼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방화문을 고정시키면 이러한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문 말발굽)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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