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2.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 특급 1인 이상 그리고 중급 2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