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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주요내용 : 방화문 부속품 중 개스킷, 접착제 등 성능시험 절차 및 평가기준 추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본문]_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신설> | 부 칙 <2023.10.24. 승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록 3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품질인정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구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개정된 시험방법 등의 적용 시점에 대한 경과 규정 마련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_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부록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 부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에 적용한다. 단, 부록 3에서 적용하는 한국산업표준은 최신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화문 구성 및 시험방법 2.1 시험체 크기 및 설치 (1) 시험체의 크기 및 두께는 실제의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실제의 크기가 가열로 ( 3 × 3 m )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열로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한다. 인접창 등을 포함하는 제품은 실제의 크기 또는 각각 최대 크기로 할 수 있다. (2) 내화 시험체는 건축공사장 설치 조건과 동일하게 방화문에 부착되는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설치되는 부속품이 지침 별표 4에 따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할 수 있다. 2.2 시험체 양생 내화 시험체의 양생은 KS F 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 법)에 따라야 한다. 단, 기 건조된 조직 개체 (시멘트 벽돌, ALC 등)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때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경화시간 또는 24시간 중 긴 시간을 양생하여야 한다. |
[부록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 부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에 적용한다. 단, 부록 3에서 적용하는 한국산업표준은 최신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화문 구성 및 시험방법 2.1 시험체 크기 및 설치 (1) 시험체의 크기 및 두께는 실제의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실제의 크기가 가열로 ( 3 × 3 m )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열로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한다. 인접창 등을 포함하는 제품은 실제의 크기 또는 각각 최대 크기로 할 수 있다. (2) 내화 시험체는 건축공사장 설치 조건과 동일하게 방화문에 부착되는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설치되는 부속품이 지침 별표 4에 따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할 수 있다. 2.2 시험체 양생 내화 시험체의 양생은 KS F 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 법)에 따라야 한다. 단, 기 건조된 조적개체(시멘트 벽돌, ALC 등)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때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경화시간 또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하여야 한다. |
고시 개정에 따른 인용 고시 번호 변경 오기 수정 및 양생이 짧은 재료 사용 가능으로 완화 |
2.3 성능시험 절차 (1) 내화시험 가) 내화시험은 최신 KS F 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내화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단, 현장설치 조건이 한쪽면이 화재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양면 또는 화재노출면에 대하여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내화시험은 차연시험이 종료된 시험체로 실시하고, 차연시험이 종료된 시험체는 별도의 보수 및 보강 등을 할 수 없다. (2) 부가시험 가) 차연시험은 내화시험 실시 전 KS F 2846(방화문의 차연 시험방법)에 따라 작동시험 및 공기누설량 측정을 실시한다. 나) 문세트 성능시험은 KS F 3109(문세트)의 기준에 따른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문 양면에 철강재료 외 재료를 사용한 방화문은 가열시험 후 5분 이내에 KS L2006에 따라 비 가열면에서 연직거리(h) 50 ㎝ 이상에서 시험체의 중앙에 1 회 내충격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철강재료 이외의 재료가 250(가로) × 300(세로) ㎜이하는 제외한다. 라) 방화문 인정제품에 사용된 구성재료(접착제, 개스킷 등)의 특성에 따라 재료의 성분을 분석하여 인정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마) 인정제품의 특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가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예) 추가시험항목 : 접착력, 주수시험, 재료분석, 재료강도 등 |
2.3 성능시험 절차 (1) 내화시험 가) 내화시험은 최신 KS F 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 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내화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 다. 단, 현장설치 조건이 한쪽면이 화재에 노출되는 경 우에는 양면 또는 화재노출면에 대하여 2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다)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 재료 및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내화시험은 차연 시험이 종료된 시험체로 실시하고, 차연시험이 종료된 시험체는 별도의 보수 및 보강 등을 할 수 없다. 라) 품질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실의 환경조건은 한국산업 표준(KS)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가시험 가) 차연시험은 내화시험 실시 전 KS F 2846(방화문의 차 연 시험방법)에 따라 작동시험 및 공기누설량 측정을 실 시한다. 나) 문세트 성능시험은 KS F 3109(문세트)의 기준에 따른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의 성능을 확인하여 야 한다. 다) 문 양면에 철강재료 외 재료를 사용한 방화문은 가열 시험 후 5분 이내에 KS L 2006에 따라 비 가열면에서 연직거리(h) 50㎝ 이상에서 시험체의 중앙에 1회 내충 격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철강재료 이외의 재료가 250 (가로) ㎜ × 300(세로) ㎜이하는 제외한다. 라) 방화문 인정제품에 사용된 구성재료 (접착제, 개스킷 등)의 특성에 따라 재료의 성분을 분석하여 인정기간까 지 보관할 수 있다. 마) 인정제품의 특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가시험 을 추가할 수 있다. 예) 추가시험항목 : 접착력, 주수시험, 재료분석, 재료강도 등 |
KS 중복 내용으로 삭제 단위 추가 |
(3) 부속품 가) 내화시험 시 도어록, 디지털 도어록, 도어클로저 등의 부속품을 포함 할 수 있다. 나) 부속품의 성능을 별도로 확인하는 경우 각 표준시험체의 양면에 부속품을 설치하고, KS F 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에 따라 양면에 대하여 인정제품의 내화시험 시간 이상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종류가 다른 부속품을 동시에 부착하여 내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설치된 부속품 간의 화염확산 등으로 발생하는 성능은 그 부속품의 성능으로 한다. 다) <신설> 다) 이외 부속품은 제품 및 재료의 특성(매립형 부속 등)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험항목 및 평가 기준을 추가 할 수 있다. |
(3) 부속품 가) 내화시험 시 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도어클로저 등의 부속품을 포함 할 수 있다. 나) 부속품의 성능을 별도로 확인하는 경우 각 표준시험체의 양면에 부속품을 설치하고, KS F 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에 따라 양면에 대하여 인정제품의 내화시험 시간 이상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종류가 다른 부속품을 동시에 부착하여 내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설치된 부속품 간의 화염확산 등으로 발생하는 성능은 그 부속품의 성능으로 한다. 다) 방화문을 구성하는 재료(개스킷, 접착제 등)의 성능을 별도로 확인할 때는 표준시험체에 설치하여 인정제품의 내화성능시간 이상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각 재료의 제품명 및 접착제의 종류 및 품질기준, 사용량은 공인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이외 부속품은 제품 및 재료의 특성(매립형 부속 등)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험항목 및 평가기준을 추가 할 수 있다. |
인정제품 부속자재 사용 방법 명확화 |
2.5 성능평가기준 (1) 생략 (2) 생략 (3) 부속품 가) 인정 시험체에 부착하여 성능 평가한 부속품(도어락, 디지털 도어 록, 도어클로저 등)은 해당 인정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각 표준시험체에 설치하여 성능을 확인한 부속품은 내화성능시험 결과 KS F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 8.1의 b), c), d)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내화시 험시간은 인정 방화문의 성능평가 시간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신설> 다) 표준시험체에 설치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 방화문의 내화성능은 평가하지 않는다. 단, 방화문의 성능이 부속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속품의 성능으로 본다. 라) 각 호로 성능을 인정받은 부속품(도어록, 도어클로저 등)은 동일한 제품(모델)으로 용량 및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인정한다. 마) 이외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5 성능평가기준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부속품 및 구성재료 가) 인정 시험체에 부착하여 성능 평가한 부속품(도어락, 디지털도어 록, 도어클로저 등)은 해당 인정제품에 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각 표준시험체에 설치하여 성능을 확인한 부속품은 내 화성능시험 결과 KS F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 8.1의 b), c), d)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내화시험시 간은 인정 방화문의 성능평가 시간 이상 확인하여야 한 다. 다) 방화문용 개스킷 및 접착제는 일반형 표준시험체에 부 착 및 시공하여 KS F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 8.1의 d)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내화시험시간은 인정 방화문의 성능평가 시간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라) 표준시험체에 설치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부속품의 경우 방화문의 내화성능은 평가하지 않는다. 단, 방화문의 성 능이 부속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속품의 성 능으로 본다. 마) 성능을 확인한 부속품 및 구성재료 (도어록, 도어클로저, 개스킷, 접착제 등)은 동일한 제품(모델)으로 최대 용량 (사용량) 및 크기(단면)로 확인한다. 바) 이외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
용어 명확화 “규제완화” 추가부분의 성능 기준 (조항번호 수정) 용어 정리 (조항번호 수정) |
2.6 기타 (1) 방화문의 작동 및 설치되는 감지기, 개폐장치는 각호에 따라야 한다. 가)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거나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나) 방화문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5) 생략 (6) 방화문 문틀 하부(문지방)의 강종(아연도금계열강판, 스테인리스계열강판)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강종 및 인정두께를 변경 할 수 있다. 이때 형상 및 연결 방법은 동등 이상으로 한다. 또한, 문짝과 맞닿는 부분을 제외하고 문틀의 형상(직각, 빗각 등)은 변경할 수 있다. (7) 생략 (8) 방화문 문짝 표면판이 여러 조각의 강판으로 연결된 제품의 경우 인정재료와 동일한 재질 및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하고 인정제품보다 연결부위의 수량 및 길이를 감소시키는 것은 인정한다. (9) ~ (16) 생략 (17) <신설> (17)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정제품의 구조 및 재료 특성에 따라 내화시험 및 부가시험 항목, 성능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다. (18)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 사항은 KS F 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 KS F3109(문세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6 기타 (1) 방화문의 작동 및 설치되는 감지기, 개폐장치는 각호에 따라야 한다. 가)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거나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나) 방화문에 설치되는 감지기 및 설치위치 등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PC 20 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방화문 문틀 하부(문지방, 씰)의 강종(아연도금계열강판, 스테인리스계열강판, 알루미늄 등)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 로 강종 및 인정두께를 변경 할 수 있다. 이때 형상 및 연 결방법, 구조적 안전성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문짝과 맞닿는 부분을 제외하고 문틀의 형상(직각, 빗각 등)은 변경할 수 있다. (7) 현행과 같음 (8) 방화문 문짝 및 문짝 표면판이 여러 조각의 강판으로 연결된 제품의 경우 인정재료와 동일한 재질 및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하고 인정제품보다 연결부위의 수량 및 길이를 감소시키는 것은 인정한다. (9) ~ (16) 현행과 같음 (17) 구성재료 (개스킷, 접착제 등)는 동일한 제품(모델)로 형상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개스킷의 단면적 및 접착제 사용량(㎏/㎡)이 작아지는 것은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18)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정제품의 구조 및 재료 특성에 따라 내화시험 및 부가시험 항목, 성능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다. (19)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 사항은 KS F 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 KS F 3109(문세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방청고시 개정사항 반영 승강기 하부 씰 형상 기준 완화 <신설> 인정범위 확대(규제 완화) (조항번호 수정) |
4. 인정의 표시 관리기준 제12조에 따른 인정의 표시는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 표시 이외의 형상 및 위치 변경 등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1 공통사항 (1) 표시재료 : 금속, 종이, 잉크 등 (탈색 및 변색이 없어야 함) ※ 인정을 표시하는 재료가 가연성인 경우에는 1 ㎜ 이하의 두께로 한다. |
4. 인정의 표시 관리기준 제12조에 따른 인정의 표시는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 표 시 이외의 형상 및 위치 변경 등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1 공통사항 (1) 표시재료 : 금속, 종이, 잉크 등(변색 및 탈락 등이 없어야 함) ※ 인정을 표시하는 재료가 가연성인 경우에는 1 ㎜ 이하의 두께로 한다. |
용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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